한경 Tesat 2020년 시험일정 및 시험규정

시험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2 19:32
조회
2439

시험일정

TESAT은 1년에 총 6번 분기별로 치러집니다. 정기시험 외에 추가 응시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시험 접수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회차 시험일자 접수기간 성적발표일
62 2020년 11월 28일(토) 2020년 10월 20일~2020년 11월 16일 2020년 12월 04일
61 2020년 09월 19일(토) 2020년 08월 25일~2020년 09월 07일 2020년 09월 25일
60 2020년 08월 22일(토) 2020년 07월 21일~2020년 08월 10일 2020년 08월 28일

시험규정



1. 시험 일반 규정

시험 시간 및 입실 시간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100분이며,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지참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응시자격 및 제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성적유효기간

성적 유효기간은 응시일로부터 2년입니다. 2년 후에는 성적표의 재발급이나 성적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성적표 발급

시험 성적표는 시험시행일로부터 약 2주일 후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최초 성적표 1매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두번째 성적표부터는 1매당 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신분증 규정

아래 제시된 신분증 중 한 가지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그 외는 불가합니다.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대학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이전의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주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이전의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학생증 (사진 탈 부착이 불가능한 포토아이디, 종이 학생증 불가),
TESAT 신분확인증명서 (다운로드)
군인 장교, ROTC 장교, 사관생도, 부사관 : 군무원 신분증, 사병, ROTC 후보생

※ TESAT 신분확인 증명서에 부대장직인확인

TESAT 신분확인증명서 (다운로드)


3. 부정행위처리 규정

A.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1.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3.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시험 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5. 본인의 사용의지와 관계없이 휴대폰등 전자 통신기기가 작동한 경우
  6.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7.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 배포하는 경우
  8. 시험종료 후 채점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
  9. 대리로 응시한 경우 (청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처리)
  10.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11.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12.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13. 고사실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4.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는 경우
  15.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16.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17.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TESAT관리위원회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들의 휴대전화를 시험 전에 모두 회수합니다.

※ 시험도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들이 작동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B. 부정행위 처리

  1.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는 TESAT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성적 뿐 아니라 이전 성적도 모두 무효화하며 사안에 따른 자격 제한 기준에 따라 2년 동안 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4. 취소 및 환불 규정

TESAT 관리운영규정 제16조 (취소 및 환불)

  • 수험자는 원서접수기간 일주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정규접수기간 중 :100%환불
  • 정규접수 종료 1주일 후까지 : 응시료의 50%환불


다만
  1.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3.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전염병에 걸려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접수종료 1주일 후에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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